윤소하 의원, ‘온라인 의약품 판매 단속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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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온라인 의약품 판매 단속 강화' 개정안 발의
  • 승인 2018.07.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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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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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차단 및 불법유통조사 위한 정보 요청 가능해져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불법판매 및 알선광고가 적발될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2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단속 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또는 알선 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 등 요청 가능 ▲의약품 불법 유통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윤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의당의 ▲이정미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유은혜 ▲유동수 ▲윤후득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금주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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