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공보의 병역법 개정 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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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공보의 병역법 개정 후속 조치 필요
  • 승인 2003.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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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보의 소요 인원 제기 미흡

2003년 한의공보의 소요조사 실시 결과 120여명으로 나타나 병역대상자 400여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소요조사에 이어 현재 16일까지 추가 소요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사가 끝나면 9월말까지 병무청에 신고해 내년도 한의공보의 TO가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소요조사와 관련 부족한 인원 제기도 문제지만 병역법 개정으로 한의공보의가 확대배치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제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한방의료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농어촌지역보건소에 한의공보의 확대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의공보의 확대배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8월 말 각 보건소에 재발송을 실시하고 한의협 각 시도지부회장․분회장에게 협조요청과 현재 복무중인 공보의에게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확대 배치를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공보의 수요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요 제기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각 지부․분회한의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보다 많은 정원책정이 복지부에 보고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결의했다.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올해는 지난해 병역법 개정으로 275명의 공보의가 확대․배치될 수 있었지만 확대배치 초기인 만큼 후속 조치 등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의공보의 미배치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인원확대가 가능토록 추진 중으로 해당 당사자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소장에 의해 소요제기가 이뤄진다 해도 보건소․지소 배치 시 관사․진료실․진료보조인력 등의 부족으로 제반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의 예산증대를 촉구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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