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함유 건기식 판매 업체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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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함유 건기식 판매 업체 발각
  • 승인 2018.07.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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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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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에 성분 허위 기재…‘엘-탁스’ 등 해당제품 8개 회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면 안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주)에이앤씨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은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간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을 따를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 했다고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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