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상간무협, 간호단독법 비공개 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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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상간무협, 간호단독법 비공개 추진에 반발
  • 승인 2018.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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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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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서명운동…간무사에 서명 강요 사례 있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협의 간호단독법 제정 서명운동에 관해 “제정 법안의 내용조차 알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간호조무사 직종의 임상 종사자 모임인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최승숙)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은 제정법안의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추진되었던 간호법은 의료법과 분리된 간호사의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면서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보조인력으로 한정했었다”며 “위임불가업무를 설정하고, 지도·감독권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에 종속된 직업군으로 규정했다”며 비공개 법안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법안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서명운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병원 간호부가 간호조무사에게도 강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직역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에 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또한 간협은 간호법의 실체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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