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사고 원인 규명 ‘인과관계조사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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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사고 원인 규명 ‘인과관계조사관’ 신설
  • 승인 2018.06.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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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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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등 의료인 및 의료기기 전문가 업무수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한다. 조사관에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및 의료기기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서인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행했으며,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조사관들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이들은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소·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관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다.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안전정보원장이 조사관을 임명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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