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 내년까지 연장
상태바
속초시,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 내년까지 연장
  • 승인 2018.06.0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속초시한의사회-속초시 협약, 한약조제 시 본인부담금 20%할인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강원도 속초시와 속초시한의사회는 지난해 5월에 협약 후 시행했던 ‘임산부 한방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시한의사회에서 산모의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및 한약조제 시 본인부담금 20%를 할인하는 내용이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가 한방 진료 시 산모수첩을 한의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급기준 내에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해당 금액 추가 지원한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지원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시기에 한의사협회와의 협약 연장으로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산후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