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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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승인 2018.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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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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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따라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 분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시범사업이 1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은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이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은 ‘주장애관리’ 혹은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둘 다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를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 1300원~2만 5600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며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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