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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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승인 2018.05.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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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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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실시를 비판하며 즉각 폐기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일단 부당청구를 한 후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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