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 약국 대 방판 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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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 약국 대 방판 대결될 듯
  • 승인 2004.0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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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고 의무대상서 제외 전망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약국과 방문판매 양자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강식품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판매의 조직력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가운데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는 약국이 대중들에 대한 접근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약국이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지난 8일 김명섭 의원(열린우리당)이 청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만 남겨놓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에서 건기식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춰 신고를 해야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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