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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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 승인 2018.05.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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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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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 해 나갔다.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6월 5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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