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대 출신 국내 의사시험 불인정
상태바
中國의대 출신 국내 의사시험 불인정
  • 승인 2004.01.1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교육과정, 면허관리, 의료인력정책 차이 많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중국소재 베이징의대 및 옌볜의대 졸업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이 이들 대학 졸업자에 대한 국내 의사국시 응시 허용 건의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의협, 국시원과 공동으로 두 대학 및 중국 위생부를 방문하여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한국의 의대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취득한 면허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당업종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두 대학은 의예과과정이 1년으로 예방의학분야의 교육과정이 현저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이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기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윤리부분의 교육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면허취득도 개원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해야 하는 등 면허증의 효력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였으며,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도 상대평가 방식이어서 질적 수준이 낮은 의료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국은 외국인의 중국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반면 상당한 인력의 유입이 예상되는 중국소재의 의대를 인정할 경우 의료인력정책에 차질이 예상돼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입장을 물어온 데 대해 “의사 과잉상태에서 외국의대 출신자에게까지 의사국시 자격을 부여한다면 정부의 의사인력 축소방침 자체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이공계출신자들이 몰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자질이 부족한 국내 출신자들이 면허 취득이 쉬운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창구로 활용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 베이징의대에는 한국 유학생 34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