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전 기회균형전형 정원 외 5%선발
상태바
한의전 기회균형전형 정원 외 5%선발
  • 승인 2018.05.0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http://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기회균형전형으로 정원 외 5%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