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기회균형전형으로 정원 외 5%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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