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대비 국내 생약자원 총괄 DB구축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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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대비 국내 생약자원 총괄 DB구축 우선돼야
  • 승인 2018.05.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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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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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약자원 540종 中 386종 확보…기관별 정보 공유 불가능한 현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약자원을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자원을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식약처, 산업계, 환경부, 법조계를 대표해 나온 전문가들이 각기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과장은 “현재 공정서에 등재된 식물성 생약자원 540종 중 식약처,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수는 386종”이라며 “그러나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생약자원의 유형, 보유량 등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부처마다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확인 역시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부터 국가생약자원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부터 나고야의정서를 대비해 국가생약자원정보를 한곳에 총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는 “현재 정부 규제체계와 연락기관 등이 불명확해 생약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협력 및 교류에도 제한이 있고, 사실상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나고야 의정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R&D투자와 국내 보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또한 해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과 국내 제약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업계는 약 절반정도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내외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른 분쟁사례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따라서 국가 생물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점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며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받는 산업은 대부분 식약처 소관이지만 현행법상 식의약산업체는 점검신고처가 없기 때문에 국가점검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익공유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생물자원 대체종 발굴사업과 부처별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식의약 산업체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모범과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일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는 “현재 생약자원 관리는 공정서 기원의 온대성 생약에 편중된 체계라는 단점이 있다”며 “국내자생 생약자원의 서식지 정보를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약자원 총괄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해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품직관리 기반 연구와 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활용한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제공해야 하고, 국내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최대 10%에 달하는 로열티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내 자생 유전자원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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