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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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승인 2018.04.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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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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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중 80%이상…MSO 활용 복수의료기관 운영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참여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민관의 참여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강 박사의 말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들은 입원서비스 중심의 병상이윤 추구와 의료인력 수준 저하로 인한 낮은 인프라, 의료남용으로 인한 낮은 의료 질, 의료과잉으로 인한 높은 환자부담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은 지난 2010년 1130억원에서 2017년 7830억원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중 개설기준위반(불법개설병원)은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본금을 출자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를 통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폐단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강 박사는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발생 원인으로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첨단고가의료장비, 급성기 병상 중심 구조, 자원 집중적 의료기관 선호, 행위별수가제의 이윤추구 용이성, 법적 공공적 규제 틀에도 불구하고 개인자본 중심 구조로 영리추구행태 통제 한계) ▲낮은 의료보장성과 소극적 의료공공성 실현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관리의 한계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근절방안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에서 민관의 참여적 파트너십과 정부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공공성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정책 재구조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 ▲지역사회·의료단체·정부·사회적 파트너와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사전예방중심의 교육과 지원 강화 ▲법적 제도적 개편을 통한 처벌의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 제고 ▲성과 공개과 환류(feed-back)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 주관으로, 사무장병원의 현황과 위해성, 그리고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고,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변호사, 김양균 경희대학교 교수,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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