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국가인권위 인권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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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국가인권위 인권강화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18.04.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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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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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 위한 상호 협력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국가인권위와 인권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건보공단과 국가인권회가 MOU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2월 인권경영위원회 및 추진체계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18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인권존중 및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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