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강화위해 한의사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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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강화위해 한의사 처우 개선하라”
  • 승인 2018.04.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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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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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등 주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정부를 향해 “의료공공성 강화의 성공을 원한다면 차별받고 있는 한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공공성 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충, 한의사의 진료 및 근무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의사 우선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게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며 “이 조항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만을 계속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 인정과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실례로 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 등 국책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한의사 면허수당이 2014년과 2016년 폐지되어 이 같은 처우 악화가 사기 저하를 부르고 연구실적 저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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