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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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필수다”
  • 승인 2018.04.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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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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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장애인 단체 한의계 참여 요구...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장애인의 더 나은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 구현 및 장애인 단체들의 한의계 참여 요구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과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검증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만족도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의 유사성 등을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참여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으며, 장애인 단체들도 “장애인주치의제는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한의계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다른 토론자들 역시 양방만이 아닌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참여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애인주치의제와 관련한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와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재차 확인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뛰어난 치료효과 또한 한의계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근거로 꼽힌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의 총 11개 지역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등록한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811명 중 64%인 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며, 대화시간 충분정도와 쉬운 설명 정도, 치료에 대한 질문기회여부, 치료 결정시 의견반영 정도 등 치료의 질 항목 평가에서도 한의사가 비한의사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으나(양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에는 무려 93.1%(양의사 6.6%)로 증가함으로써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의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다음 달부터 양의계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북, 경남, 부산 등은 일반건강관리 의사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의 성패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는 더 이상 양의계에 휘둘리지 말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하루 빨리 그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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