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위 광고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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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 광고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 승인 2018.04.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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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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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기식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추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을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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