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협의 제제한정 의약분업 주장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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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협의 제제한정 의약분업 주장에 ‘발끈’
  • 승인 2018.04.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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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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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첩약-한약제제 동시에 돼야”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첩약을 제외한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주장하자 약사회가 이를 비판했다.

약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분업을 주장한데 대해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을 위한 꼼수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 회장은 당선 후 첫 보건의약단체장과의 모임에서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한방분업을 먼저 제안한 바 있으나, 기자간담회에서는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한정 분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수많은 갈등과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계에서 한의협을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협의의 파트너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이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방분업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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