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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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 '유감'”
  • 승인 2018.03.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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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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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 미흡하지 않았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지난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0차 의-병-정(의협-병협-정부) 실무협의체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가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했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다”며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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