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한약제약협회로 명칭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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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한약제약협회로 명칭 변경한다
  • 승인 2018.03.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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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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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정기총회…첩약보험특별위 구성 및 식약처 법인설립 등 의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한약산업협회가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동시에 협회산하에 첩약보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약처 법인설립도 진행한다.

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지난 2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류경연 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승인의 건, 정관개정 사항,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12개안의 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한약관련 제조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업권강화를 위해 과립제보험약 제조회사를 회원으로 참여시켜 함께 활동하는 법인설립 계획을 밝히고 만장일치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임원의 임기 만료 또는 결원으로 공백이 있을 시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 임원이 모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수급조절품목 재배정건과 관련, 협회는 매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량이 결정량보다 40%정도 수입되지 못해 수급조절위에서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한 취지에서 미수입품목분을 협회에서 일괄회수 6월중 필요한 업체에 재배정키로 의결했다.

류경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이 한약 제조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다”며 “식약처 개방형시험실을 올 1월부터 위탁·운영업체로 본 협회가 선정돼 관리하고 있고 실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자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 한의협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언론이든 국회든 외부로 전달이 되려면 똘똘 뭉쳐야 한다”며 “반드시 밖으로 연대해야 하고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단체의)최고의 친구는 한의협”이라며 “우리는 가족이다. 유통, 생약, 한약사협회 등 크게 연대해야 하나라도 뚫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채상용 한약유통협회 회장 ▲백문기 생약협회 회장 ▲최영섭 서울약령시 회장 ▲이기백 한약사회 회장권한대행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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