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인력 처우개선 환영하지만 간무사에 대한 후속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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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인력 처우개선 환영하지만 간무사에 대한 후속대책 필요”
  • 승인 2018.03.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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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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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포함 간호인력체계 전반의 제도 보완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관해 간무협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간호인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안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대책안을 지지하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이번 정부 대책에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 조사와 전문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한 정부 의지로 이해한다”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태움’ 등은 간호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 간호인력 양성 체계의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며 “간호인력 체계 전반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간무협은 “첫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와 간호 인력 개편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직무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촉구한다”며 “제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직무 교육을 강화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국회통과로 중단된 간호 인력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의료 선진국처럼 전문대 수준의 간호조무사 양성과 경력 상승 체계를 시행하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간호서비스의 질도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둘째, 병원급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구인난으로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차등제) 인센티브 체계가 붕괴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약 3만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제에서 배제되어 적정한 노동 처우 기준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무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의 차등은 있더라도 같은 간호업무를 수행했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며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셋째, 야간근무 근로조건 개선 및 교대제 등에 간호조무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간호사에게만 수당과 교대제를 개선해주고, 간호조무사는 제외시키는 것은 차이가 아니고 차별”이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또한 “넷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간무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지만 열악한 처우와 차별적 환경에서도 주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 간무협이 옵저버 자격이라도 참여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및 수급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한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행복한 근로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번 정부 대책이 간호 인력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 걸음이라 여기고 앞으로 더 나은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며 “간무협은 정부와의 협력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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