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개원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
상태바
최저임금 인상, 개원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
  • 승인 2018.03.22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지출 늘어나는데 매출은 제자리…진료시간 당기고 야간엔 원장 혼자 근무하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만 부담은 여전…파트타임 등 근무시간 조절 등 고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임상가에서는 근무시간 단축 및 정규직을 파트타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1060원이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됐다. 일 8시간 기준으로 8460원이 올랐으며 이를 24일 근무했을 때 1인당 20만 3040원이 추가부담이 생긴다. 이를 1년으로 하면 243만 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주휴수당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 하면 부담은 더해진다는 의견이다. 올해 한의원의 수가 인상률은 2.9%인 반면 최저임금 16.4%나 올라 개원의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급여는 책정 돼야 하지만 너무 급작스레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때가 걱정”이라고 한다.

개원의로 근무 중인 A 한의사는 “해마다 직원들의 월급여를 10만원씩 인상해줬는데 올해는 15만원으로 늘렸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에 겨우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은 계속 늘어가는데 한의원 매출은 그만큼 늘지는 않는 게 현실”이라며 “주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 7시까지 진료하던 것을 당기고 점심시간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임금 인상 대신에 근무시간을 함께 조정하는 것도 염두 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B 한의사는 “한의원 매출은 그대로 인데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 월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며 “결국에는 정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고 이는 노동의 질 저하로 이어 진다”고 토로했다.

C 한의사는 “한의원 진료가 7시까지인데 환자들이 퇴근시간 직전에 내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직원들은 퇴근시킨 후 한의사 혼자 진료를 보고 수납업무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의사는 “야간진료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한의원의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보는 일도 있다”고 했다.

D 한의사는 “1월 1일부터 진료시작시간을 30분 늦췄고 직원들 급여는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올렸다”며 “주변 한의원들은 급여는 안올려주고, 파트타이머로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주는 등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원장님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어렵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1만원까지 올랐을 경우가 더 걱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 한의사는 “주변에서도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지만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른다면 인력감축이나 파트타임 등으로 변환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악화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직원을 권고사직 했을 경우 기지급금을 환수하지 않고 향후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만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 한의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지만 한의원은 특성상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을 넘어 보통 50시간 정도”라며 “인상된 최저 시급에 맞추려면 기존보다 더 지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더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상가에서는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한의원의 매출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정부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