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내 한의원과 손잡고 난임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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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관내 한의원과 손잡고 난임 치료 지원
  • 승인 2018.03.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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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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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하 난임여성 대상…한방 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당진시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충청남도 당진시(시장 김홍장)보건소는 관내 한의원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난임 부부 한방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한방치료 지원에 앞서 지난 13일 원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등 지역 한의원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한의원은 난임 부부 한방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한방치료 신청과 필수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다.

신청 대상은 난임 판정을 받은 만40세 이하의 여성으로, 3개월 동안 자연임신을 위한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신청은 1년에 1회에 한해 가능하며 1인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한의원 중 한 곳을 정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젊은 부부들에게 한방 치료가 생소한 만큼 지정 한의원과 함께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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