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관리 강화에 의료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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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관리 강화에 의료계 한 목소리
  • 승인 2003.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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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갱신제도 도입과 민간 이양 허용 요구
한의협은 한의대교육평가원, 면허인증원 제안
제3차 WTO DDA 심포지엄

외국의 양허요구안이 도착하면서 국내의 의료인단체는 의료법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방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지난 8월 26일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한의협, 의협, 병협, 간호협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협회 주관으로 제3차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각 단체별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대체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전후의 관리 강화에 의견이 일치됐다.

의협은 의료법상 면허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정의료인력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허강제 갱신제도의 도입과, 면허취득 및 관리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간협도 우리나라에 양허요구안을 낸 대상국가의 간호사 면허갱신 상황을 제시(미국 2년, 캐나다 1년, 영국 3년, 호주 1년, 뉴질랜드 1년, 일본 없음)하면서 간호사 자격 및 면허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와 관리 규정의 마련을 희망했다.

한의협도 간협의 주장과 유사하게 한의사면허인증원(가칭)을 협회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주고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길 기대했다.

이날 지적된 의료법 중 특히 한의계의 관심을 끈 부분은 ‘의료인 등의 종별 제한 및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이었다. 안양수 의협 정책이사는 “외국의 경우 의료인 등의 종별이 우리나라보다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개념차이로 외국 유사의료업자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대안으로 “의료행위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인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접골사·침사·구사 등 신규자격자가 배출되지 않는 자격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정작 한의계가 하고 싶은 말을 의협이 대신해준 셈이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교육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안으로 “한의협내에 한의사, 교육전문인, 법률가,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한의과대학교육인정평가원’(가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저버 자격으로 나온 복지부는 “현행 의료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동감을 표시했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현수엽 사무관은 “양허를 요구한 국가가 대체로 면허관리체계가 꼼꼼할 뿐만 아니라 면허 갱신 등 사후관리체계도 철저하다”면서 “이 두 가지의 개선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으나 “면허갱신제도는 전체 의료인에 미치는 사안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면허발급과 갱신 업무의 민간이양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현 사무관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의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교육평가부분의 개선전망을 밝게 해줬다.
또한 정부내에 중국대책반이 별도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고, 한의계의 요구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의 시장개방 협상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의계를 다소나마 안심시켜 주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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