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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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 승인 2018.03.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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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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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행위 정의 구체화 및 예방위한 교율 의무화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태움 등의 문제를 개선키 위해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 규정 ▲괴롭힘 예방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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