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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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 승인 2018.03.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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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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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의원 “서울시민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 누릴 수 있는 계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한의약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부터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산업적 육성의 내용과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돼 한의약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의학을 육성하고 세계화 하는 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연간 약 1조5822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580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의학 육성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적 육성을 하는 데 반해 서울시를 포함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예산의 편성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한의약은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있고, 서구의 선진국가들도 새로운 의약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의약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의료 한류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근거와 관련하여 현재 ‘한의약 육성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한의약을 통한 치매 및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질환에 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13개나 운영하고 있음에도 한의학과는 2개에 그쳐 의료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의아한 일”이라며 “한의약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학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을 통한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이 다년간 진행되어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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