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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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계속할 것”
  • 승인 2018.03.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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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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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관련 및 비급여의 급여화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12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

그 결과 심사평가체계,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고, 비급여의 급여화,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했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하여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하여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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