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미래발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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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미래발전’ 토론회
  • 승인 200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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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제도·지원 부족
통계 없어 정부 정책 수행 난항도 지적


한의약산업의 발전이 한방의료의 발전, 나아가 한방의료의 산업화로 진전될 수 있을 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한의약산업 발전은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산업의 중심이 돼야하는 한방의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발전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현황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한의약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무를 들여다보면 한방의료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대로 나간다면 한의약 영역의 파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산업은 국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든 기준을 미국 FDA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제도 아래서 개발된 한의약은 한방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방영역은 축소되거나 허물어지고 만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미래발전’ 토론회에서 복지부 한약담당관실 김경호 담당이 ‘한방의약품 분류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청룡탕엑스에 아세트아미노펜을 첨가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현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날 강대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약산업의 육성에 있어 한계는 한의약과 관련된 독립된 법·제도가 전무한 만큼 무엇보다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의약계에 대한 관리법 제정과 한의약청이 신설돼야만 경쟁력 있는 한약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의약에 비교 우위에 있음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한의약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연구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연구원은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면 매번 세계 대체의학시장이나 건강기능성식품시장 규모만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를 산업화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과학화가 안된 상태에서 세계화나 산업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방관련 산업은 영세해 시장규모나 종업원 수, 매출액 등 통계가 전혀 없어 추정치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가 없을 경우 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 수행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농업, 제조, 도·소매, 서비스, 보건 등 어디까지를 한방산업으로 정의해야 할 것인가도 명확하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신 연구원은 △한의약의 과학화 및 세계화전략 수립 △한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재검토 △국제의료 및 의학시장의 요구사항(GAP, GLP, GCP, GSP) 충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원도 한의약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양성과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임상경험에 대해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논문의 작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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