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회무 추진 방향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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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회무 추진 방향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각은?
  • 승인 2018.03.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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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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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이해도 부족…비급여 한약제제 급여화 조치 우선돼야

첩약건보 확대, 수가 산정 등 쟁점 남아있어…의료기기 입법 전 회원 우선사용 안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달 26일 한의사협회 43대 집행부는 취임식을 갖고 의료기기 사용 등 5대 회무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본 회원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뤄지기는 힘든 부분”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거나 회원들에 대한 기대치를 자극하는 방식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우선 ‘제도개선 통한 한약제제 획기적 보험확대’에 대해서는 수 년 동안 한방 보험제제가 추가 된 적이 없었으며 비급여한약제제의 급여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 한의사는 “현재도 많은 비급여한약제제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급여화 조치가 먼저 있기를 바란다”며 “한약제제 중심으로 양약이 조금 첨가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의사 처방, 사용이 우선 돼야한다”고 밝혔다. B 한의사는 “이것은 의약분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럴만한 여건이 마련됐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금 한의사들이 보험한약과 제제약 위주로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 의약분업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 한의사는 “분업을 하려면 가능한 선이 어떤 것이고, 한약 제재에 대한 규정과 분류가 우선돼야 한다”며 “환제, 산제, 엑기스제, 천연물신약을 비롯해 원외탕전 방식 등에 대한 정리가 돼야 하고 그 후 일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주장했다.

또 ‘첩약건보확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통과된 만큼 많은 회원이 찬성하고 있지만 5년 전 기회가 있었을 때 놓쳤다는 의견이다. 입법이 된다고 해도 수가 산정 문제, (한)약사 참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보험등재’는 의료기기 입법과 함께 회원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정책인 동시에 한·양방 공동사용 때문에 40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것을 상기하며 현실의 상황과 회원들의 인식 사이에서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C 한의사는 “이게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D 한의사는 “일원화의 좋은 모델일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회의적”이라며 “지금 개원한 한의사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차후 졸업할 후배들을 위한 제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입법 및 사용 운동’은 반대할 한의사는 없겠지만, 의료기기 사용권 입법 등의 절차 없이 회원들의 우선 사용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회원들은 집행부가 제시한 회무가 방향성 측면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의계 스스로 정비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의대 커리큘럼부터 변화를 주고, 한의사에 대한 규정자체도 현대적으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거나 회원들에 대한 기대치를 자극하는 방식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5가지 회무 모두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료기기 입법 및 사용운동,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보험등재, 첩약건보확대 이 세가지 정도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제43대 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협회장 후보시절 ▲첩약건강보험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 의약품 사용권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제도개선 통한 한약제제 획기적 보험확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5대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핵심 회무 추진 방향으로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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