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5년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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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5년만에 국회 통과
  • 승인 200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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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목적외 체세포 핵이식 금지
연구 사전승인제로 이중의 안전장치 마련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년여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장기 개발에 있어 연구초기부터 생명의 안전성과 윤리성,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인간복제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이종간핵이식 포함)는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 이외에는 금지되며, 희귀·난치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로 연구의 종류 등을 제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인간복제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법 제정 과정에서 체세포배아복제가 생명복제의 전단계이므로 전면금지를 요구한 반면 과학·기술계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의 세세한 내용이 생명윤리 논쟁의 당사자였던 시민·종교단체와 과학기술·산업계 등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차선의 선택”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배아를 이용한 모든 줄기세포 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기존의 불임시술 의료기관)의 냉동잔여배아 관리현황도 투명화되는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안전성과 윤리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김승진 기자


□□□ 생명윤리법의 주요내용 □□□

■ 인간복제 금지

인간복제(Reproductive cloning)는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우생학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인간유전자 풀의 다양성이 감소되어 인류생존에 해악이 될 수 있고 기존의 가족관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 완료하였거나 입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UNESCO의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1997년)과 UN의 ‘인간복제금지협약’ 제정을 위한 국가간 회의에서도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인간복제행위의 금지를 협약에 명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간개체복제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일부 유사종교단체가 세계 최초의 복제인간 탄생을 발표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간복제실험의 실행을 공공연하게 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 인간복제금지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인공수정 기술과 배아에 대한 냉동보관 기술의 발달로 임신에 사용되고 남은 많은 배아들의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이 제시됨에 따라 잔여배아(spare embryo)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보여 왔으나, 연구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윤리적인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러한 잔여배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줄기세포 연구 등을 위해 연구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어차피 폐기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잔여배아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의 제한적·선별적 허용

인간 또는 동물의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복제배아를 만드는 행위(체세포 핵이식,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는 난치병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연구 목적(치료용 복제, Therapeutic Cloning)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인간개체복제의 사전단계로서 윤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치료·연구 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의 허용은 질병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생식 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적·선별적 허용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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