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폭행 보호위한 특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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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행 보호위한 특단 대책 촉구”
  • 승인 2018.03.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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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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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 치과의사 흉기에 찔려 ‘중태’…의료기관 폭행 줄지 않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2일 치협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건 당일 흉기로 옆구리에 상해를 입은 치과의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위중한 상태”라며 “해당 치과의사는 이제는 진료현장 복귀 여부를 떠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돼 개정 되었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선 사법기관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진료실내 폭행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의 보다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해 대 국민 공익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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