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난임 시범사업 시행 및 치매사업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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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난임 시범사업 시행 및 치매사업 지속한다
  • 승인 2018.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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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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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선거관리 규정 등 개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지부가 올 한해 시 예산을 확보 받아 한의 난임 사업을 시작한다. 또 앞으로 지부장 선거 후 20%이상의 득표를 받은 낙선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고, 후보자가 반환받은 기탁금을 본회에 기부 및 수납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4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올 해 사업으로는 어르신 치매진료 및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13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손승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시간 민주주의 정신이 실현된 중대한 사건을 경험했다”며 “현재 한의계는 어려운 상태다.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한다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선진한의사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해 한의계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의협이 몇 년간 올곧게 나가지 못했을 때 서울지부가 중심이 돼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예방 사업을 2년째 수행했고 올해 3년차.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난임치료 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약이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분명한 한축을 담당하길 바란다”며 “한의약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의회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결산(안)승인의 건 ▲선거 관리 규칙 개정의 건 ▲경리 규칙 개정의 건 ▲납부성실회원 특례 적용의 건 등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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