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육군 약제장교 대위 진급제외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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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육군 약제장교 대위 진급제외에 반발
  • 승인 2018.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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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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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장교 구제위한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육군이 약제장교의 대위 진급누락과 관련 약사회가 법정 대응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육군본부가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타직능 의무장교와는 달리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대위 진급을 누락시킨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재 약제장교는 지난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중위로 임용되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수의사 등 타 직능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대위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 공군에서는 중위로 임관한 약제장교에 대해 최저근속기간을 인정하여 대위진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육군의 경우에는 약제장교에 대해 해당 기간을 누락시켜 대위진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대한약사회는 약제장교의 진급누락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육군본부 측은 내부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채 결정을 연기해 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육군본부는 22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2017년에 진급심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진급에 제외된 인원에 대한 재심의가 법규상 제한된다’고 밝힘에 따라 2015년도에 임용됐던 약제장교들은 중위 전역이 확정되어 육군본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최초의 피해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군내 의료인력 간 처우 및 지위 형평성을 위해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유독 육군만이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제장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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