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자보진료비 오해와 진실…“과잉진료 및 정해진 기준 없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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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자보진료비 오해와 진실…“과잉진료 및 정해진 기준 없다? 사실 아냐”
  • 승인 2018.0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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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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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가 과잉진료나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한의협이 23일 반박하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을 ‘정해진 수가나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어서’ 또는 ‘비급여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우수한 치료 효과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설명자료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은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고시(국토교통부 고시)되어 있다”며 “양방의 경우 건강보험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한의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기준과 달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류”라고 바로 잡았다.

또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보도에 대해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애당초 불법인 ‘사무장 한방병원’들이 부당 이득을 편취한 사례를 들어 마치 한의원과 한의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물리요법은 부르는게 값’ 이라는 내용에 대해 “작년,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됐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2017년 9월 11일부터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지도 상승,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 등으로 인한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한의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2014년 47만5253명에서 2016년 72만9695명으로 약 53.5% 증가했다. 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방과 한의의 전체 환자 수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환자 수는 한의가 0.5로 비율이 높아졌으며,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을 ‘표준화된 진료지침 부재’에서 찾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며,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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