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지급보증 받은 후 진료 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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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지급보증 받은 후 진료 개시해야
  • 승인 2004.0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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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분회임원대상 한방자보 교육


점차로 한방자동차보험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 6일 분회 회장단 및 보험위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부산시 한의사회 3층 회의실에서 한방자동차보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현수 협회 보험이사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보험사업자(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지급보증은 전화나 구두가 아닌 반드시 문서로 통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 진료를 개시해야 하며, 환자치료가 끝나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은 보험사업자 등에게 지급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이사는 이날 강의에서 “만일 보험사업자 등이 임의삭감을 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계에 고발하면 보험사업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수가를 직접 청구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한방 비급여항목(첩약, 추나요법 등)에 대한 자보분쟁심의회 최종 결정사항을 예로 들며 수가 수준은 저급하지만 한방 비급여에 대한 첫 인정사례로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진료수가 심사·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심의회에 심사청구할 경우에는 미리 의료기관에게 청구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사업자 등이 심의회에 심사청구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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