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70% 인권침해 겪어…강제 연장근무 후 수당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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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70% 인권침해 겪어…강제 연장근무 후 수당 미지급 등
  • 승인 2018.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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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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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도 직속 간호사 등 동료로부터 괴롭힘 당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등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가운데 지난 1월 23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내용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9.5%로 아니라고 대답한 30.5%보다 2배 이상 근로조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근로기준법 제 7조 - 강제근로의 금지관련)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관련)가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유급휴가관련)가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 보건조치관련)가 952건 등이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과 관련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18.9%였고 이 가운데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고용평등법 제 14조 및 14조의2 - 직장 내·고객에 의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1월 7일까지 접수한 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113건을 정리해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를 거쳐 13일에는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고동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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