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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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발의
  • 승인 2018.02.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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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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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의 기초교육 및 정기 보수교육 등 실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공의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으며 심지어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수련병원 내의 도제식 위계서열이 악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교수 등의 인권침해행위는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폭행 방지법’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의 기초교육 및 정기 보수교육 실시 ▲수련병원장 등의 추천으로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 혹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에 대해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 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폭행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의원(총1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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