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상태바
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 승인 2018.02.1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http://


자격 취득 후 매년 12시간 이상…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이 요원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한다.

그동안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이번에 보수교육의 내용이나 절차,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