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한약 불신 조장하는 여론몰이 즉각 중단해야”
상태바
“양의계, 한약 불신 조장하는 여론몰이 즉각 중단해야”
  • 승인 2018.02.0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한의계 흠집내기 멈추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찾는데 노력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 약 68.5% “한약 성분 표시 본 적 없어”, 성분 표시 의무 없다는 사실 94.4%가 “몰랐다” 응답’ 등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양의계를 향해 한의협이 일침을 날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약 성분 공개 등을 주장하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해 “한약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노력을 양방의료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사용하라”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자의 요청 등에 따라 한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양의계가 발표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약 정보공개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인 세부사항은 국민 편의에 맞춰 한의계와 정부가 협의해 진행할 사안이지 양의계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만 5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료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양의계”라고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양의계가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왜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일부 양의사들은 한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임산부는 한약 복용하면 안된다, 더 나아가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양의계가 한약 성분 공개를 주장한 것 역시 한약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화학합성물인 양약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기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에 한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어야 안전한 약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한약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