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한의사회 “복지부는 FIMS의 비급여 등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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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복지부는 FIMS의 비급여 등재 철회하라”
  • 승인 2018.0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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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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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모든 단체 적극 항의하고 대처방안 찾아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에 한의계가 배제된 채로 도침(刀鍼)요법과 맥락이 같은 FIMS의 급여화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 대구시 한의사회가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한의계가 배제된 채로,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의 급여화까지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FIMS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의 일종으로 한의학적으로 도침(刀鍼)요법과 그 맥락이 같다. 침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권을 가진 한의사들과의 논의가 없이 정부 주도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직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한침구학회, 대한한의침도학회 뿐만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 모든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대처방안을 찾아야 함을 주장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대처방안에도 적극 참여하여, 회원의 이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FIMS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등 우리 한의계의 소망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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