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랐을 때는 청심환?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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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랐을 때는 청심환?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 승인 2018.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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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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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남용 우려...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청심환이 신경안정제 개념으로 오남용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0일 응급상황인 급성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에게 무조건 청심환을 복용케 하는 것은 피하고,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청심환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목구멍에 담이 그르렁 거리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말이 어둔하고, 눈과 입 주위가 삐뚤어지고, 전신을 못 쓰는데 처방한다’고 기술돼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우황청심원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국내 논문에 대한 고찰(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0년 12월)’ 학술논문에서도 청심환이 뇌 허혈과 뇌출혈에 있어서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청심환을 이처럼 긴급한 상황이나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로하거나 두통을 치료하고, 놀란 일이 있을 때 신경안정제의 개념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하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청심환을 잘 쓸 경우 기사회생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운이 다해서 쓰러진 상태에서 손발이 차고 맥이 없는 증세에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히스테리성 발작이나 정신적 흥분 등으로 기절하는 증세인 중기증(中氣症) 환자에게도 청심환 처방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물을 삼킬 수 없는데 청심환을 억지로 먹이면 기도로 내려가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인해 심뇌혈관질환자가 다수 발생한다”며 “청심환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잘못 알려진 처치법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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