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상북도의회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영식 경북도의회 의원(안동.사진)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양방시술만 규정하던 경상북도의 저출산대책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추가로 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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