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사업 “만성질환 등 모델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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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사업 “만성질환 등 모델 제시해야”
  • 승인 2018.01.2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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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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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프로그램 모델 구축…근골격계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포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 시행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해 내년도에는 한의사도 반드시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3개 유형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안과 등의 전문의가 참여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 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 연계 등 의료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치매특별등급소견서 발급, 정부의 난임급여화 사업 등에서 한의계가 제외된 데 이어 이번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사업에서도 소외돼 한의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은 시범사업 모델을 1년 여 동안에 걸쳐 완성했으나 전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늦게나마 복지부 담당자를 설득하고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등을 꾸려가기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의계는 올 한 해 동안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추후 재논의 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장애인의 근골격계 질환만 보는 것이 아닌 혈압,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면서 주치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A 한의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방 가정 방문 주치의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모델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1:1 개인 맞춤형 진료가 핵심적인 특징인 한의학의 장점이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내야 하는 전문적인 1차 의료 중심으로 임상 활동을 수행해 왔던 한의계의 노하우가 양의계와 견주었을 때 비교 우위의 강점이 될 사업으로도 생각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비교적 덩치가 크지 않은 치료 도구(‘적정 기술’로서의 치료 도구)를 활용해서도 커다란 임상적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장애인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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