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등 인정기관,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규제 개정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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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등 인정기관,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규제 개정안 우려
  • 승인 2018.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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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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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관 공동회의 이후 교육부에 공동 의견서 제출 결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평원 등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8곳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개정안에 대해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지난 10일 인정기관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17일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표명한 인정기관들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다.

공동 의견서의 내용은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등이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장(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보다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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