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 특허·실용신안 등록의 기술·사업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술·사업성평가를 진흥원에 의뢰한 개인, 중소벤처기업은 평가된 보건기술에 대해 특허청·발명진흥회로부터 최대 3000만원(총 평가수수료의 80%)까지 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발명진흥회로부터 자금이 지원되고, 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품질인증(GH 마크), 보건신기술인증(HT 마크)과 관련한 평가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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