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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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승인 2018.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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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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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주기로 교육 재이수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2018년 첫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2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올해는 5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및 위해성 관리계획(RMP)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주기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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