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한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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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한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개정안 발의
  • 승인 2018.01.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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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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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가 약 오남용 사고 예방”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약사만 적용되던 복약지도의 의무를 한약사에게도 확대 적용해 한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4일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약지도’란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복약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약사도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하는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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