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발전 기반 조성한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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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발전 기반 조성한 한 해
  • 승인 2003.12.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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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3년도 주요사업 자체평가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한의학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한의약 육성과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한의약발전 기반 조성’을 최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한 한방보건서비스 확대로 취약계층의 한방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2002년 실시된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국산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소비단계인 약국 등 임상 및 투약현장에서 판매되는 한약을 모니터링해 우수 한약 유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모니터링의 경우 각 관련단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협조가 미진했고, 한약품질인증의 경우 시범연구 지역(7개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상 품목의 한약재에 대해 기원, 성상, 규격 등 정확한 기준안을 마련했어야 하나 예산 등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시 한의학 홍보자료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봉사활동과 더불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제작된 홍보자료의 개발·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과제로 △한방치료기술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필요한 한의약관련 고유지식의 체계적 발굴과 추가적인 임상연구 수행 △전통의학 국제교류를 통한 학술대회 등의 지속적인 개최(참여)와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해외한방 의료봉사활동 강화와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에 필요한 현지어로 제작된 홍보자료 개발 △국내 재배 한약재 40여종에 대한 품질인증 방안 마련하여 우수한약관리기준 제시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한약유통일원화체계 마련 △국산한약재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생산원가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한약 GAP, GMP, GSP의 유기적인 시스템적 결합 방식 연구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2월 23일 서양의학과 다른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기반을 목적으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공포된 것과 권역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한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이 포함된 ‘생명윤리 및 보건산업의 육성’을 2003년도 보건복지부 9대 성과에 포함시켰다.

9대 성과는 △사스, 조류독감, 푸지엔 A형 독감 확산 방지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및 공공의료확충 기반 조성 △인구·고령사회대책의 체계적 추진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건강보험 재정통합 완성 및 재정흑자 실현 △국민연금 제도개혁 △생명윤리 및 보건산업의 육성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강화 △핵심역량위주 조직개편·예산 대폭 증가·인사제도 혁신 등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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