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018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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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2018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
  • 승인 2018.0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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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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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하례회 개최…지난해 사업 평가 및 올 사업계획 발표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3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조무사협회가 올 해 슬로건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결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3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슬로건을 발표했다.

김은숙 전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원로임원과 김현자 간정회장, 현 임원 및 시도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무협의 신년 하례회에서는 2018년 슬로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를 발표함과 더불어 2017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2018년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기념 떡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홍옥녀 회장은 “자격신고 대란으로 15만 명이 접속했지만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라는 이름을 걸고 정부 예산이 형성된 것은 최초”라고 자평했다.

이어 “2018년은 간호조무사에게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선배 임원 여러분과 시도회 회장 및 사무처 직원들이 합심하여 큰 변혁을 이끌었다”라며 치하했다.

김은숙 전 회장 직무대행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감개무량한 신년 하례회”라고 언급하며, “조금 더 욕심내어 중앙회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의료법이 개정되어 협회 역사의 초석을 다지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조순례 파독 위원장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조순례 파독 위원장은 “1만 명의 파독 간호 인력 중 절반에 다다르는 간호조무사가 있음에도 스스로 위축되어 간호조무사로 떳떳하게 밝힐 수 없었던 시절이 아쉬웠다”고 밝히며, “이제는 파독 위원회 구성원도 협회에 등록하여 간호조무사의 위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신년 하례회에서는 간무협의 2018년도 5대 중점과제와 15개 세부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간무협 관계자들은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와 지난 해 접수한 국회 청원서를 발전시켜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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